학회소개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BITSK

학회 회칙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회칙


2004. 03. 06. 제정

2017. 04. 02. 개정

2020. 08. 0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 표기는 “BREAST IMAGING TECHNOLOGY SOCIETY OF KOREA(BITSK)”로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집행부 업무에 필요한 곳에 두며, 사업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유방영상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기술교류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1.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연구

2. 유방촬영 및 영상 기술의 발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목적 및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

4. 회원권익 및 친목에 관한 사항

5. 국제적인 기술정보 교환 및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

6. 유관단체와의 연대

7. 회원 보수교육

8. 학회지, 간행물 발간 사업

9.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5조(구성) 본회는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준회원 : 정회원에 준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

3.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 입회절차를 필해야 한다.

제7조(업무) 본회의 회원은 정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사항에 따른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회의 정회원은 입회금, 연회비 및 총회에서 결의된 기타의 부담금을 본 회에 납부해야 한다.

2. 준회원은 입회금 또는 연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될 시에는 입회금은 면제받는다.

3. 회원은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규정된 의무를 행하지 않는 회원은 제명 할 수 있다.

제8조(탈퇴 및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교육에 3년 동안 1회도 참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정기총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9조(권리) 제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연제발표 할 수 있으며, 학회지 및 간행물에 투고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 등) 본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내외

3. 이사 : 총무, 재무, 사업, 학술, 교육, 조직, 공보, 섭외, 지역, 국제이사를 포함한 적정 인원

4. 감사 : 2명

5. 부장, 위원장, 대의원

제11조(고문) 본회는 10명 이내의 명예직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명예회장) 본회는 제8조에 해당하지 않은 전임회장으로 명예회장을 둔다.

제13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통상관례에 준하여 임무를 행하되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집행업무를 총괄한다.

2.총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무, 재무, 사업, 조직업무를 총괄하며, 학술부회장은 학술, 교육, 홍보, 섭외업무를 총괄한다.

3.총무이사는 총무부회장과 협의 하에 이사회 등 학회 전반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4.재무이사는 본회의 수입, 지출 및 모든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5.사업이사는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담당하여 추진한다.

6.학술부회장과 학술이사는 기술연구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과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교육이사는 학술부회장과 협조하여 회원들의 교육과 각종 연수강좌를 담당한다.

8.조직이사는 본회 회원관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공보이사는 본회의 홍보 관련업무와 홈페이지 운영, 그리고 협회와의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10.섭외이사는 학회에 관련된 제반 섭외활동을 담당한다.

11.지역이사는 해당 지역의 회원관리 및 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2.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3.감사는 본회 재정에 대한 감독과 감사권한을 갖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선거 등) 본회의 임원의 선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에 의한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이사, 부장, 위원장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제1호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대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기타 임원의 유고시 회장이 그 대행을 임명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6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임무) 상임이사회는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장 회의


제18조(회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갖는다.

1.정기총회 :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 또는 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이사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9조(총회)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회칙 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입회비, 회비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장, 감사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제7장 학술


제20조(학술행사)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보수교육 및 집담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3. 학술지의 발간은 년1회 이상으로 하며 보수교육 교재는 필요에 따라 발간한다.

4.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5. 학술상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수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상을 수여 할 수 있다.

6. 학술상 시상 점수 결과는 전체 학술위원들간 상호 검증하고 임원회의에서 동일기간 내에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발송한다.

제21조(평점인정) 본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은 보수교육 평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및 회비, 학술지 광고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자금관리) 본회 재정은 학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은행에 예치한다.

제24조(회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장 표창 및 지부설치


제25조(표창)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본회 회원 및 기타 인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지부설치) 본회는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설치 규정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시도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지부회무보고)

1. 각 지부에서 선출된 임원은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지부는 본회와의 제반 업무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협조,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술, 연구,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제28조(위원회 설치) 본회의 목적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술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제정일인 2004년 3월 6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총회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회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 전문학회설치규칙 및 통상관례를 따른다.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시행세칙

2020. 08. 0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이 제10장 제28조를 근거로 회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회 제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학술위원회, 연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포함하고 회칙 제3장 제5조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목적) 회칙 제10장 제28조에 의거하여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장 및 감사 선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4조(정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말한다.

2. “피선거권”이라 함은 선거에 의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당선이 되어 규정상 유효하게 당선을 수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현 회장이 되며,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권이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회칙에 의해 선출되는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거에 따른 등록·홍보·투표·개표, 부정행위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관위는 투표 20일전 구성되어야 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해당 선거에 관련된 제반내용을 유인물 등으로 공고하고 선거일 15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출마회원의 입후보취지 등을 홍보한다.

⑤ 선관위는 투개표에 따른 진행절차와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의결 처리한다.

⑥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⑦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 임하여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⑧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을 하는 경우

3.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제6조(입후보자 자력 및 등록)

1. 인격과 덕망이 있는 회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출마에 따른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투표일 전 날까지로 한다.

4. 입후보자의 기호부여는 면허번호 순으로 한다.

제7조(선출방법)

1.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 선출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회장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선거확정)

이의 없이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즉시 당선자를 확정하여 발표하고 회원들에게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학술위원회

제9조(목적) 회칙 제7장 제20조 및 제10장 제28조에 의거하여 학회 학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구성)

① 학술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간사 1명

3. 위원 10명 이내(위원장, 간사 포함한다.)

② 위원장, 간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학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학술업무의 연속성과 질 관리를 위하여 위원은 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 내 교체가 가 능하며, 대체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업무)

1. 학술대회 논문투고규정을 제정하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주관한다.

2. 투고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여부는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은 수정 보완 또는 일부 삭제를 권유하거나 발표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 다.

제13조(해촉) 학술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 활동 및 회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위원회


제14조(목적) 학술 및 교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제15조(구성 및 업무)

각 연구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영하며 연구회는 연구를 통하여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회원교육 등을 시행한다.

제16조(구성)

① 연구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간사 1명

3. 위원 10명 이내(위원장, 간사 포함한다.)

② 위원장, 간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학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해촉) 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 활동 및 회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해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