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중 임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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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에서 임상평가항목중 카세트 번호와 촬영자 이름을 표시해야되는데 cr시스템이라 이 두 항목만 제외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혹 다른 cr시스템병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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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우완희님의 댓글
우완희 작성일
우리 병원에서는 유방촬영에 CR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군요.
그렇지만 일반촬영에 사용하는 IP의 한쪽 모서리에 유성펜으로 숫자를 표시해서 IP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촬영에 사용하는 IP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도관리 규정상의 임상영상평가항목에는 \"촬영자\" 이름을 표기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촬영자는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은경님의 댓글
장은경 작성일2006년 2월에 품질관리원 검사위원workshop 교재에는 촬영자 이름(기호)을 촬영표지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참고로 이 교재는 유방담당교수님이 workshop에 참석해 갖고 오신 교재고 직접 저한테 문의하시더라구요. 촬영자 이름 표시를 어떻게 할건지...
우완희님의 댓글
우완희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CR을 이용하여 유방촬영을 할 경우 임상영상평가는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규정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영상평가표는 기존에 사용하던 영상평가표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영상평가표에는 촬영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촬영자의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면 우리 방사선사들에게는 더욱 다행한 일입니다.
더 알아보고 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완희님의 댓글
우완희 작성일
2월에 개정된 내용에 촬영자 이름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film-screen, CR, DR 모두 \"촬영자 이름\"을 표기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가 옛날 자료라서 다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CR, DR에 어떤 방식으로 촬영자 이름을 넣기로 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정해지는데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