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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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용 장치 정도관리에서
임상영상검사 라는것이 dense 와 fatty 두개 필름을 가지고 점수매기는..
그 검사를 말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번에 정밀검사 3년으로 바뀐것인가요?
그리고. 개정된정도관리항목 만 따로 해놓은곳에서는
3개월에 임상영상평가 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이 임상영상검사 인것인가요?
알려주세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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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우완희님의 댓글
우완희 작성일
임상영상평가라는 것은 3개월 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전에는 1년마다 실시)
선생님 말씀대로 dense breast와 fatty breast의 각각의 CC, MLO 모두 8장을 가지고 실시합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마다 임상영상평가를 실시하여 기록하시면 됩니다.
임상영상검사는 3년에 한 번 정밀검사시에 평가원에 직접 필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원에서 임상영상평가를 한 후 필름은 되돌려 줍니다.
3년 마다 정밀검사시에 평가원에 dense와 fatty breast 영상을 보낼때는 특별히 좋은 영상을 골라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은님의 댓글
조정은 작성일그렇다면 필름은 촬영한 날짜는 상관없는건가요? 몇개월이내 촬영한 필름을 제출해야하는것인가요? 이제 3개월부터 라면 바뀐 지금부터 3개월마다 한번씩 하는것인가요?
우완희님의 댓글
우완희 작성일
영상평가원에 제출하는 필름은 3년마다 하는 정기검사 신청일 이전 3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3개월 임상영상평가에 대한 영상의 촬영 날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찾을 수가 없군요. 그렇지만 3개월 마다 실시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기간내에 촬영한 영상으로 자체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한 사진에 대한 정보(환자이름, 등록번호, 촬영날짜, 평가일 등...)를 평가표에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새로 바뀐 법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정은님의 댓글
조정은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