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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정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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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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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방영상기술학회 가입 후 1년에 전문 연수강좌 4시간을 이수 하여야만 유방학회 정회원 자격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가입 후 4시간 이수했는데 올해도 유방학회 연수강좌를 4시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강의로 대체는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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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K님의 댓글

BITSK 작성일

학회회칙에 의하면

제8조(탈퇴 및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교육에 3년 동안 단 1회도 참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학회 교육을 4시간 이수하지 못했다해서 정회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